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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슈

서울시 청년수당 프로그램 자세한 가이드

by 뭐할라고 2024. 4. 7.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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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 수당에 관심있고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하고자 검색해서 블러그에 들어 오신거죠?

    그럼 잘 오신겁니다.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여러가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바로가기

     

     

    서울의 심장부에서, 청년수당 프로그램이라는 독특한 정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는 실업 상태이거나 경력 방향을 모색 중인 서울의 젊은 주민들에게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 자격 기준, 신청 과정, 그리고 수혜자들의 경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및 신청

    이 프로그램은 서울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자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월 소득이 중위소득 150%를 넘지 않는 이들에게 지원을 목표로 하며, 교육 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이전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국가 고용 지원 제도나 청년 임대 지원 사업과 같은 유사한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인 개인도 제외됩니다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연령학력전공요건취업상태특화분야 요건추가단서 사항참여제한 대상

    19 세 ~ 34 세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제한없음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제한없음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대개 3월에 열리며, 모든 절차는 청년몽땅정보통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졸업 증명서나 동등한 학력 증명서가 포함됩니다. 단기 근로자의 경우,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https://youth.seoul.go.kr/youthPnsn/step1.do?key=2308160001

     

    재정 지원 및 사용

    자격을 갖춘 청년들은 최대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받게 되며, 이 금액은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특별 체크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이 카드는 교육, 구직 활동, 기본 생활 비용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사치품이나 엔터테인먼트 장소에서의 사용은 제한됩니다. 현금 거래는 상세 영수증이나 은행 명세서가 필요합니다【23†출처】【25†출처】.

     

     

    수당 활용 최적화

    수혜자들은 청년수당이 고용 탐색, 개인 발전, 사회 참여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직업 훈련 과정 등록, 전문 자격증 취득부터 생활비 관리, 취미 탐색에 이르기까지, 재정 지원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더욱이, 프로그램은 자원 봉사 활동 및 워크숍 참여를 통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행동 촉구

    서울에서 직업 탐색과 경력 탐색의 불확실한 물결을 헤치고 있는 이들에게, 청년수당 프로그램은 희망의 등대

    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젊은 시민들에 대한 서울시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관심 있는 개인들은 지정된 기간 동안 신청하고 이 기회를 활용하여 더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닦기를 권장합니다.

    자격 요건, 신청 절차, 그리고 직접적인 경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청년몽땅정보통 포털과 네이버 블로그에서 공유된 경험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예비선정자 발표 안내

    예비선정 여부는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신청한 정책보기'

    또는 '청년몽땅정보통 > 마이페이지 > 신청한 정책보기 > 회차정보(2024-1) 클릭 > 심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선정자는 4월 11일(목) 9시부터 4월 19일(금) 18시까지 3가지 필수이행사항을 완료하여야 최종선정자로 분류됩니다.

    ※ 필수이행사항 : ①안내책자 숙지, ②청년수당 전용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③청년수당 오리엔테이션(정책박람회) 참여신청 응답

     

    필수이행사항 내용은 4월 11일(목)에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공지사항을 확인하신 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선정자로 선정되지 않으신 분들은 탈락사유 확인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 > QNA > 선정 이의제기'에 4월 9일(화)까지 이의제기 신청 .

    기한 내 공식 등록된 이의제기에 한하여 내부검토를 거쳐 재안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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